[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금일 서울시의회 기초학력 보장 조례 관련 대법원 승소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책무 회피하지 말라.
스승의 날인 오늘, 대법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시의회가 2023년에 의결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희연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이 오늘 서울시의회의 승소로 결론 난 것이다.
조례의 내용은 너무나 상식적이다. 학교는 아이들이‘기초학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하고, 결과 공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하며, 열심히 지도한 선생님과 학교를 존중해주자는 것이다. 학교에 성적제일주의 입시우선주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기초적인 학습 능력이 부족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학부모들의 당연한 요구 사항이며,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하면,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우수한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를 한다면 모를까,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와 그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어째서 과열 경쟁과 서열화의 문제라는 것인가?
실상 속내는 그동안 경쟁과 시험을 죄악시하고, 평등과 인권을 내세웠던 진보 교육의 결과가 ‘하향 평준화’와 ‘기초학력 저하’라는 처참한 실패로 드러나서 불편한 것 아닌가? 또는 아이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교육조차 게을리한 불성실함을 감추고 싶은 것은 아닌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낮추기 위한 학교 간 경쟁은 당연히 필요하다. 아이들 시험 성적을 공개해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를 평가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상식적인 일인가?
아이들을 성적으로 서열화하고 비인간적인 입시 경쟁에 내몰리지 않게 해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학습권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평가받지 않으려고 과열 경쟁과 서열화라는 명분으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스승의 날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마음 아픈 뉴스가 가득할지라도 가르치는 본분에 열정을 다했던 분들은 분명 존경스러운 선생님으로 기억될 것이다. 교권의 회복은 기본에 충실할 때 기대할 수 있다.
2025. 5. 15.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