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가평군이 팔당상수원과 지역 하천의 수질 보전,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 관리와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군은 올해 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조사 대상을 전년도 2,910개소에서 3,590개소로 크게 확대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중심으로 진행하던 전수조사와 모니터링 범위도 올해부터 군 전 지역으로 넓힌다.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4년 주기로 최소 1회 이상 관리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개인과 사업장을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등 수질오염에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50톤 미만 소규모 시설은 전문 위탁관리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이는 전문가가 약 8개월간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수질을 분석하고 시설 운영을 돕게 된다. 악취 발생 등 문제를 사전에 개선해 주민 불편과 관련 민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보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설개선비 지원 한도를 전년보다 200만원 올려 보조금액을 최대
[아시아통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지부는 3일 가평군청을 방문해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일반성금 1,23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태원 군수와 이경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지부 본부장이 참석해 설 명절을 앞둔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전달된 성금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경아 본부장은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일반성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태원 군수는 “매년 명절마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지부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사단법인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가평군지회는 3일 가평군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태원 군수와 이승주 가평군지회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이승주 지회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로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태원 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농업회사법인 그린푸드 주식회사는 최근 가평군 가평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250만 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품은 그린푸드가 납품하는 영양 유기농 식품으로 이유식을 제조하는 ㈜베베쿡에서 지원한 것이다. 기탁식에서 장인호 대표는 “이번 이유식은 영양이 가득한 음식으로 영유아뿐만 아니라 노인분들도 드실 수 있어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소중한 한 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석조 가평읍장은 “매년 가평읍에 꾸준한 기부를 해주시는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소중한 마음을 담아 성품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가져야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