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월 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40차 중소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반기마다 공동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에너지를 포함하는 ‘중소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날 회의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유관 협회‧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제도에 대해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중소기업계 에너지 부담 완화 및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 △사물인터넷(IoT) 설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제도 개선, △전량수출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 제도 합리화, △인조대리석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방안 등의 제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영향구역 93ha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산불조심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및 지방정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산불방지인력을 고용해 산불 예방 활동 및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4일 산불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에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특히, 강풍 시에는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쓰레기 및 영농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자동차 13개사 23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활 밀착형 안전 요소를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1년부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조사해왔으며, 현재는 8종의 휘발성 유해물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조사 결과, 현대·기아·비엠더블유·벤츠·테슬라·토요타 등 국내외 주요 브랜드를 포함한 23개 전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실내 내장재 관리와 공정 개선이 강화된 결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스티렌 권고기준(220㎍/㎥)을 초과(2,072.6㎍/㎥)했던 지프 랭글러루비콘에 대해서도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전환하고자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됐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은 운영주체를 시·군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클린농촌단’을 구성하고, 읍·면 단위로 운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아울러 ‘제1차 종합계획(2021~2025)’ 이행으로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에 대해,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특별히 살균, 살충제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법 시행 전에 유통됐던 물질과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