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3.8℃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12.6℃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5.5℃
  • 맑음고창 10.5℃
  • 구름조금제주 16.2℃
  • 맑음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2.6℃
  • 구름많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