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026년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86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86종 중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 인산칼륨(Potassium trifluorotris(perfluoroethyl)phosphate), 디메틸도데실-4-비닐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Dimethyldodecyl-4-vinylbenzyl ammonium chloride) 등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1,224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점검한 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총 1,077건도 수거하여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이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 진단에 이용하는 투시조영촬영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진단참고수준은 영상의학 검사 과정에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 값이다. 이 기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2021년도에 배포한 내용을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다시 설정한 것이다. 방사선 장치의 발전,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각 분야별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하고 있다. 이번 진단참고수준은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는 9개의 주요 검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시조영촬영 검사 건수를 분석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합의를 거쳐 9개 주요 검사를 선정한 후 전국 100개 의료기관에서 해당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 정보 등을 수집했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담은'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월 31일 개정·공포했으며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2025년 4월 1일, 2026년 4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ㆍ표시사항 등 확인검사와 물리화학적ㆍ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ㆍ연령대, 구매ㆍ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ㆍ문헌ㆍ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께서는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지역 간 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3월 30일 전남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지역내 희귀질환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진단부터 치료,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의료기관이다. 그간 제1기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 진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61개소의 희귀질환 진료인원 35만 4천여 명 중 전문기관 17개소가 46.6%(약 16만 5천 명)를 담당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할 경우, 전체 47개소의 희귀질환 진료인원 26만 4천여 명 중 전문기관 15개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61.0%(약 16만 1천여 명)로, 전문기관의 희귀질환 진료 분담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문기관은 등록통계사업 수행을 통해 국내 희귀질환 발생 관련 주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유전상담, 의료비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와의 연계, 자조모임 지원 및 환자·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환자 관리 기능을 수행해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8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 2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3월 18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3월 17일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했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8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최근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3월에도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과거 3월 이후 발생사례 등을 감안 시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음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3월 17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전체적인 손상 발생 규모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는 2023년 손상으로 인한 사망, 응급실 이용, 입원, 119 구급 이송, 안전사고 신고 등을 통합 분석한 자료로, 최근 10년간 변화 추이와 함께 소아·청소년 손상 특성을 집중 분석했다.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연간 약 355만 명(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이며,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환자는 64만 명이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7,81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상의 최근 10년(2014-2023) 간 연도별 발생 추이를 보면 손상을 경험(외래진료 또는 입원)한 사람은 2014년 3,830,524명에서 2023년 3,545,066명(전 국민의 6.9%)으로 전년(2,881,741명)과 비교하면 약 23% 증가했다. 손상으로 입원한 사람은 2023년 1,230,202명으로 2014년(1,163,665명) 대비 약 5.7% 증가했다. 손상 환자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2014년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2026년 환경보건이용권’ 신청(1차)을 받는다. 지난해(2025년) 처음으로 도입된 환경보건이용권은 10만 원 상당(1인)의 환경보건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이용권(포인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린이(13세 미만)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환경보건이용권을 지원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린이(13세 미만)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이용권으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 내에 있는 전용 온라인몰의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이나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다. 2026년도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은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1만명(1차 7천명 / 2차 3천명)과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이용권 1천명(1차)으로 구분된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대상자는 지급받은 포인트(10만 원 상당)로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 서비스 및 건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3상 임상시험(비교 유효성 임상시험(CES))의 수행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담은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민원인 안내서)’을 3월 27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개발 지원을 위한 사전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3상 요건 완화의 이론적 배경 ▲3상 임상시험 수행을 고려해야 하는 품질적 및 임상적 요소 ▲3상 임상시험 완화를 논의하는 절차 및 구비 자료 안내 등이며, 요건 완화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 허가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기허가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3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안내서 마련과 함께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들이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3상 임상시험 완화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사전검토 체계도 마련해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이번 가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융복합의료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개발자가 인허가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 융복합의료제품 안내편’ 리플릿을 3월 27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은 혁신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발기업·개발자가 규제 상담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직통 상담창구로, 개발자는 제품 유형에 따라 ▲1번 의약품 ▲2번 바이오의약품 ▲3번 의료기기 ▲4번 융복합의료제품 중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 상담자와 신속하게 연결되어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융복합의료제품 개발자는 핫라인과 전화 연결 후 4번을 누르면 개발제품의 융복합의료제품 해당 여부, 제품 분류절차, 허가 사례, 관련 규정·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을 통해 개발자들의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혁신 의료제품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규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