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이 주관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심사는 올해 2월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를 동시에 평가할 계획이며,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1월 13일 식약처는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함께 이번 공동 심사를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하여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의 개요 ▲공동 심사 진행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 13일까지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품질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분야 자료를 평가하면서 전문지식과 글로벌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공동 심사를 통해 글로벌 규제 부담이 경감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큰 추위를 의미하는 절기인 대한을 맞아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어 겨울철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1절기~2024-2025절기)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랭질환이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한파 대비 고령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12월 1일 기준)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1절기~2024-2025절기)동안 신고된 한랭질환은 총 1,914건이 집계됐으며, 이 중 60세 이상이 1,071건(약 56%)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질환으로 치매가 신고된 사례는 234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의 위험이 특히 높음을 확인했다. 연령별 한랭질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고령층에서는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국소적인 한랭질환(동상, 동창 등) 비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2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에 도입하여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특히,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형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 Mobile Intensive Care Unit)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1,414명을 이송하여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응급질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이송 과정에서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또한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와 같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탑승해 전문적인 응급 시술을 진행하면서 환자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헬기를 말한다. 도서와 산간 등 차량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이나 많은 차량이 이동해 도로가 막히는 경우 구급차를 통해서는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닥터헬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전문의가 탑승하는 닥터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8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중증외상환자 515명, 심
[아시아통신]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7일 강원 강릉 소재 양돈농장(2만여 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고, 충남 천안시 소재 가금 농장(8만 2천여 마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됐다. 이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1월 16일 강원 강릉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으로 농장 관리자가 신고했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1월 17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첫 번째 발생이며, 이번에 발생한 강릉시의 경우 과거 농장 발생 이력은 없었다.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1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20,150마리를 살처분 중이며 소독 및 역학 조사 등 긴급방역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6일 충남 당진시 소재 산란계 농장(2만 6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월 15일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35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다. 이번 발생은 기존 발생 지역이 아닌 신규 지역에서 발생했고, 1월에 현재까지 총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전국의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출입통제,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월 16일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최근 감소 추세였던 인플루엔자가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표본감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1월 중순(‘25년 47주차)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6년 2주차(1.4.~1.10.) 에는 외래환자 1,000명당 40.9명으로 전주(36.4명)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이번 절기 유행기준(9.1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7~12세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가장 높았고(127.2명), 13~18세(97.2명), 1~6세(51.0명) 순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2주차 33.5%(지난 주 대비 –1.6%p)로 최근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세부 아형에 있어서는 B형의 검출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 깊은 모니터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1월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1월에 개방되며, 식약처는 제출된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전, 잡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총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14일'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고,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 제한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기본 입장,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은 허용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의 결합에 대해서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되,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