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인천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2건의 조례는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먼저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재향소방동우회의 책무와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절차를 규정했다. 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5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동우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지원할
[아시아통신]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병역명문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인천시 차원의 예우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를 논의하는 지리를 마련했다. 유승분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 이상 가족이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의 상징이다. 지난해 신설된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은 병무청장이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병역명문가 제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조항이다. 이 조항을 기반으로 인천시 차원에서도 조례를 정비해 실질적인 예우와 행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간담회에서 형성됐다. 현재 인천에는 699가문(3천254명)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은 시립체육시설, 박물관, 공영주차장, 아트센터, 노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 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이 ‘중장년’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 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가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경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있었지만, 현황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인천시가 장애인기업의 창업 현황과 활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군·구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기업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유승분 의원은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국·비례)은 최근 인천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린 ‘제9회 인천광역시 근로자 가요제’에 참석해 “하루하루 묵묵히 일터를 지키는 근로자야말로 인천 경제의 심장”이라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물론 노동·경영·문화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민길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상목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재업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무대에서는 약 150개 팀이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고, 객석은 응원과 환호로 열기를 더했다. 박창호 의원은 “오늘의 가요제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땀으로 쌓아 올린 일상의 무게를 음악으로 나누는 시간”이라며 “조화로운 노동문화가 인천 곳곳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인천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통신] 서구 원창로 일대에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실질적 사전 대응체계와 침수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행정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은 15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64번길 일대를 방문해 침수 피해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8월 폭우에 더해 9월 17일 발생한 호우로 또다시 침수된 곳이다. 두 차례에 걸친 침수 원인이 ‘배수 시설 하자’라는 것이 서 의원과 피해 주민의 의견이다. 서 의원이 침수 피해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 업체는 총 15곳, 피해 금액만 무려 8억 9,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현장 점검과 간담회에 앞서 지난 8·9월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과 생계에 위협을 받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침수를 비롯한 자연재해에 관한 사전 예방 체계와 상시 점검 시스템 등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 의원은 `24년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와 `25년 제2
[아시아통신]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합병원이 없어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인천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송도 종합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송도국제도시는 국제업무, 연구개발, 교육기능을 갖춘 인천의 대표 도시로 발전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료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도의 인구는 지난 2020년 18만6천여 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2만6천여 명으로 5년 만에 4만 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어, 응급의료 공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송도 내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부평이나 길병원 등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유승분 의원은 “병원 하나 없는 도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 중인
[아시아통신] 인천 서구는 14일 관내 동물장묘업체와 함께 ‘반려동물 소중한 이별,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공동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서구민은 협약을 맺은 동물장묘업체 2곳에서 화장비용 20%, 봉안비용 1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협약 기관으로는 ㈜더포에버와 ㈜어게인이 참여했고, 서구는 구민들이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에는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과 박용갑, 백슬기, 유은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이 함께해 조례 제정과 협약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정책 확대에 공감했다. 행사에 참여한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은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존엄한 이별을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와 협약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명권에 기반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발전에 길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