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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소속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등 확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만 20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이 시기에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이 주변 동료의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신동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마음 편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에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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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