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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정안전부, 빈집정책으로 이렇게 달라져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아시아통신]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빈집 관리 방향을 담았습니다.

 

빈집 소유자

· 철거 후 세부담 완화.

-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 확대. ('25년 하반기)

최대 5년 → 활용 기간 전체

- 철거 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10%p) 기간 확대(5년 → 2년).

 

· 철거비용 부담 경감.

-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 근거 신설 및 빈집 철거지원 확대.

'24년 50억 원 → '25년 100억 원

-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절감('25년 하반기).

*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생략.

 

· 빈집거래 지원 등 빈집 활용 활성화.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매물 공개 등 거래 지원('25년 하반기).

 

지자체

· 도시·농어촌지역 빈집 업무 일원화.

- 시도·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간 통합 업무추진을 위한 참고조례안 마련 및 전담지원팀(부서) 지정, 운영 지원. ('25년 하반기).

 

· 정보시스템 기반 빈집 정비업무 효율화.

- 빈집애(愛) 플랫폼 업무 시스템을 활용한 빈집 모니터링 및 현황 관리 강화('25년~).

- 빈집 소유주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연계('25년 하반기).

 

·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 ·활용 방안 마련.

- 빈집을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는데 지자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빈집맞춤형 정비·활용 가이드 수립 ('25년 상반기).

 

중앙부처

· 국가 빈집 관리 체계 구축.

국가의 관리 책무 신설, 빈집 대상 특례 확대 등 빈집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25년~).

* 농어촌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도시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 추진.

 

· 빈집 정비·활용 지원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어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빈집 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등을 통한 빈집 정비 자원.

 

사업자

· 빈집 활용 사업 모델 발굴.

- 법인 및 단체의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사업, 빈집의 관리·임대·운영 등을 실시하는 빈집관리업 신설('25년 하반기).

 

일반 국민

·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

- 방치된 빈집을 철거·정비해 주거 시설, 주차장, 소공원, 텃밭 등으로 활용.

- 빈집 주변은 지자체 등 협업으로 CCTV, 안전펜스 설치.

 

· 어디서나 빈집 정보 및 매물 정보 확인.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현황, 관련 정책, 거래 지원, 빈집 발생·확산 AI 분석 등 대국민 정보 제공('25년~).

 

연구기관

· 전국 빈집 데이터를 활용한 빈집 연구.

- 빈집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빈집 확산·예측 AI 분석, 지방 소멸 등 관련 연구 시 빈집 데이터 활용.

 

이번 빈집 관리 종합 계획은 범정부적인 첫 번째 계획으로, 향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빈집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과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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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