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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방문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지난 30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연균 의장을 비롯해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과 주요 간부진이 참석했으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과 의정부시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기술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스마트공장 보급,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포장재 지원, 환경사업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이 소개됐으며, 이를 관내 기업들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준수 원장은 “경기북부 유일의 산업기술 지원기관으로서, 의정부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연계를 통해 경기북부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연균 의장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인상 깊었다”며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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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