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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리시, 11월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추진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구리시는 11월 한 달 동안 구리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로 배달 대행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급증한 이륜차가 유발하는 안전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리시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 인도 주행, 소음 유발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11월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보도통행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구리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 이륜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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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2025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11월부터 내년2월까지‘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겨울철(12월~익년2월)화재는 연평균 약10,530건 발생하여725명의 인명피해(사망105,부상620)와약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 같은 화재발생 분석결과에 따라‘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배터리공장,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공간,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자율 소방안전점검을 독려하고,전국 소방서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교육․홍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다른 계절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만큼 화기 사용과 실내 활동 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찜질방,요양원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은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