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배달 대행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급증한 이륜차가 유발하는 안전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리시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 인도 주행, 소음 유발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11월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보도통행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구리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 이륜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