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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경 서울시의원, 실물과 동일하다던 모바일 신분증 쓸모가 없어....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과 달리 실생활에서 모바일 신분증은 제한된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한지 곧 1년이지만 실물 신분증 대체하기에는 역부족

김경 의원.png

의원 김  경 (더불어민주당강서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편리한 제도이지만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아 사장될 위기’라며 서울시의 적극 홍보 및 운영을 주문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 24, 이동통신사 3사의  pass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기존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면허증 발급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13일까지 1년간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모바일 면허증 발급 건수는 142만7천여 건으로,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면허증까지 포함하면 모두 151만4천여 건에 달한다. 전체 면허증 발급 건수의 16.6% 수준이다.

  

오는 28일이면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지 1년을 맞지만 기존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과는 달리 여전히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입법부와 사법부는 여전히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전시관은 실물 신분증이 없을 경우 휴대전화나 차 열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맡길 것을 추가 요구했다. 관계자는 “신분 확인보다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의 일종의 보험으로 실물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서울시청사는 모바일 면허증만으로도 출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식당, 편의점 등에서는 점원이 모바일 신분증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렸다. 서울 강서구 시민 A씨는 한 포장마차 식당에서 “모바일 신분증과 이름 등을 대조할만한 신용카드 등을 요구했으며 한 편의점에서는 모바일 면허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사용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0월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은 강서구 시민 B씨는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으려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이용 방법을 모른다고 해 당황한 적이 있었다. 이럴 거면 왜 추가로 발급 비용 5000원을 더 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주변에 아직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 의원은 “이렇듯이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과 달리 실생활에서 모바일 신분증은 제한된 사용처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편의점,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도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설명 및 안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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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