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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명품 거리에서 예술 산책~! 강남구, 화랑미술제 강남아트관 개최

4.12.~16. 코엑스 화랑미술제에 강남아트 홍보관 운영, 관내 갤러리 16곳과 함께 스탬프 투어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2일부터 16일까지 (사)한국화랑협회가 주관하는 ‘2023 화랑미술제’와 함께 올해 첫 시즌 ‘강남아트’를 개최한다.

 

‘강남아트’는 관내 150여 개 갤러리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가 기획한 예술 행사로 갤러리 도슨트 투어, 기획전, 아트 콘서트 등 다양한 전시 투어 프로젝트와 역량 있는 국내 아티스트와의 함께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난해 8월 구는 (사)한국화랑협회와 협약을 맺고 5년간 ‘화랑미술제’ 및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개최에서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156개 국내 최정상 갤러리가 참가하는 대규모 아트페어인 화랑미술제에 참여한 강남아트관은 박태훈 작가의 ‘PARKTAERIA’ 전시를 소개한다. 이곳에서 수많은 색과 형태의 대립과 조화를 밀도 있게 구현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이번 화랑미술제에 맞춰 갤러리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6일부터 15일까지 신사, 압구정, 청담 일대 갤러리 16곳을 방문하고 갤러리에 비치된 리플릿에 전시 관람 인증 스티커를 붙이는 투어다. 스탬프가 찍힌 리플릿을 지참해서 코엑스 종합 안내데스크를 방문하면 화랑미술제 입장권과 도록, 박태훈 작가 콜라보레이션 에코백 등을 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화랑미술제 등 대규모 아트페어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세계적인 화랑과 컬렉터가 모이는 곳”이라며 “관내 우수한 갤러리들과 협업해 국제미술 교류의 허브 강남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강남아트포스터.jpg

강남아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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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