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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직거래 판매장터‘상생상회’현장점검에 나서

지역 중소농과 서울시민간 상생의 플랫폼 역할 다하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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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13일(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상생상회’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난 2018년 11월 3일 문을 연 상생상회는 서울시가 전국 각 지역의 중·소농을 돕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세운 매장으로 생산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상생상회에는 현재 169개 지역 1,050개 업체에서 생산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 4,710개가 입점해 있으며 정기적인 입점 심사를 통해 꾸준히 식자재의 안전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생상회는 개점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홍보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4월 무안군 직거래 장터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는 하동군, 경상북도, 해남군, 철원군 등 지역의 각 기초 자치단체와의 직거래 장터를 확장하며 지역별 특산물 판매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상생상회를 찾은 구미경 의원은 매장을 둘러본 뒤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으며 상생상회 지하 1층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특산물, 관광 자원 등을 주제로 하는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장점검을 마치며 구 의원은 “상생상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품질관리를 해주시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품목당 입점업체 수 조절이 필요해 보이고, 판매 품목과 입점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 기준을 통해 상생상회가 판로를 찾기 힘든 영세중소농업체에게는 좋은 기회를 드리고, 서울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뜻깊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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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왼쪽), 서울시 직거래 판매장터‘상생상회’현장점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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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