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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시, 도자기축제장 찾아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적극 홍보

 

[아시아통신] 이천시는 제38회 이천 도자기축제장을 찾아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과태료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차량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미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차 3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원)가 부과되며, 가입명령을 받고 1년이상 경과한 미가입 차량의 경우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검사지연 과태료(유효기간 경과후 30일이내 4만원, 최고 60만원)가 발생하며 검사명령을 받고 1년이상 경과한 미수검 차량의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박찬성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해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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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2025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11월부터 내년2월까지‘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겨울철(12월~익년2월)화재는 연평균 약10,530건 발생하여725명의 인명피해(사망105,부상620)와약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 같은 화재발생 분석결과에 따라‘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배터리공장,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공간,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자율 소방안전점검을 독려하고,전국 소방서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교육․홍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다른 계절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만큼 화기 사용과 실내 활동 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찜질방,요양원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은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