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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농식품 환경기준에 관한 '거울조항'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 가능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EU 집행위는 수입 농식품에 EU 상품과 동등한 환경기준을 요구하는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거울조항은 EU 농식품 생산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추진중이다.

 

 

일각에서는 △역외국 주권사항에 대한 간섭, △역외국 생산 및 실사시스템 등 통제의 어려움, △교역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EU의 대외신인도 등을 지적, 반대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 통상총국 관계자는 유럽의회 농무위원회에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거울조항' 도입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집행위 관계자는 거울조항 도입의 조건으로 △생물다양성 훼손 등 국제적 환경문제 대응조치 소명, △비차별성 및 비례성, △WTO 협정 정합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교역상대국의 농식품 생산 목적이 단지 對EU 수출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거울조항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의 과대평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역임할 프랑스가 의장국 지위를 활용, 거울조항 도입을 더욱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내년 6월경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협상의 합의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거울조항의 WTO 협정 부합 여부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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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2025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11월부터 내년2월까지‘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겨울철(12월~익년2월)화재는 연평균 약10,530건 발생하여725명의 인명피해(사망105,부상620)와약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 같은 화재발생 분석결과에 따라‘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배터리공장,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공간,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자율 소방안전점검을 독려하고,전국 소방서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교육․홍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다른 계절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만큼 화기 사용과 실내 활동 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찜질방,요양원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은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