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조항은 EU 농식품 생산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추진중이다.
일각에서는 △역외국 주권사항에 대한 간섭, △역외국 생산 및 실사시스템 등 통제의 어려움, △교역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EU의 대외신인도 등을 지적, 반대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 통상총국 관계자는 유럽의회 농무위원회에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거울조항' 도입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집행위 관계자는 거울조항 도입의 조건으로 △생물다양성 훼손 등 국제적 환경문제 대응조치 소명, △비차별성 및 비례성, △WTO 협정 정합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교역상대국의 농식품 생산 목적이 단지 對EU 수출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거울조항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의 과대평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역임할 프랑스가 의장국 지위를 활용, 거울조항 도입을 더욱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내년 6월경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협상의 합의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거울조항의 WTO 협정 부합 여부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