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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14일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3종 지원사업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중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14일 오후 4시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이다. 대상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성남시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등 4,0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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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