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들은 직거래 업체들에 대한 남품대금을 60일 안에 지급해야만 한다.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입법에서의 거래공정롸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 통과 됐다. 개정안에 따른면 대구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로 한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기존법에 따르면 위수탁거래(납품업자제품을 자기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로 공제한 대금을 지급)이나 특약 매입 거래 (유통업자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애 미판매 상품은 반품) 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남품업자의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일부 업체들이 대금을 받으려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유통업자가 지급기간을 지나 대금을 주는 경우 지연이자로 부담해야하며 대금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주는 것도 금지된다. 중소업체들의 유동성을 돕기 위한 법률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