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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대기업, 납품대금 60일 지켜야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직거래 업체들에 대한 남품대금을 60일 안에 지급해야만 한다.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입법에서의 거래공정롸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 통과 됐다. 개정안에 따른면 대구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로 한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기존법에 따르면 위수탁거래(납품업자제품을 자기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로 공제한 대금을 지급)이나 특약 매입 거래 (유통업자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애 미판매 상품은 반품) 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남품업자의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일부 업체들이 대금을 받으려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유통업자가 지급기간을 지나 대금을 주는 경우 지연이자로 부담해야하며 대금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주는 것도 금지된다. 중소업체들의 유동성을 돕기 위한 법률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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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신설 검토 현장회의 주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25년 5월 초,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신설 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종합 검토 회의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논의에 함께했다. 이날 현장회의는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진행됐으며, 용역사인 ㈜삼안,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악구의회 위성경 의원, 신림1구역 재개발조합, 삼성동 동장 등 동직원, 주민자치회 등 여러 당사자가 함께해 출입구 신설의 타당성과 기술적 대안을 집중 검토했다. 유 의원은 “이곳은 신림1·2구역을 포함해 향후 6,500세대 이상이 입주할 매머드급 주거단지로,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는 지금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신림S밸리, 창업지원시설, 대학동·서림동 등 다수의 주거지와 일자리가 연계돼 있어 입체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승강기 설치 위치와 방향, 공법 방식, 출입구 연장 가능성 등 실무적 사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특히 일부 사유지 활용 방안, 비개착 공법 적용, 구조물 간섭 문제 등 현실적 제약 조건에 대한 대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