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밝혔다. 농사를 짓고 있음이 확인되면 연말에 120만원까지 기본직불금을 받게 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만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농가 단위 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구성원정보를 확인할수 있도록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자격검증과 이행점검, 지급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