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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는 것만으로 몸이 망가질 수 있다

 

 

김세현박사가 알려주는 자연치유 건강컬럼 제 5호 숨쉬는 것만으로 몸이 망가질 수 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공기다. 음식은 가려 먹을 수 있지만 공기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실 수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수가 연간 6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실내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실내 공기오염의 일등주범은 화석연료다. 가스레인지에 쓰이는 LPG, LNG 등 연료들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가스 보일러 운전시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그 외 흡연, 외부매연의 유입, 실내를 꾸미기 위한 건축자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화학물질 등등.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향기를 제공하는 방향제, 향초, 섬유탈취제, 그리고 여성들의 화장품, 샴푸, 린스 등의 원료도 화학합성물이다. LPG가스를 통해 배출되는 수은, 공장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은 등 산업 오염물을 통해 배출되는 수은은 흙, 하천, 공기 중으로 스며들어 메틸수은으로 변질되며, 메틸수은은 생선, 야채 등 먹거리에 축적되며 인간에게 유입된다. 그밖에 지상의 공장과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등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며, 또 질소산화물, 프레온가스 등은 오존층을 파괴하여 지구 온난화를 불러 일으킨다. 이처럼 대기 오염은 생태계를 교란시키지만 직접적으로 인체의 호흡기와 심혈관계의 자율신경을 손상시키며 인체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인다. 우리 몸은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막대한 효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몸에 비축해둔 효소가 넉넉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화작용에 이미 효소를 빼앗길 경우,더러운 피는 그대로 몸을 돌다가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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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