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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정책 이대로 좋은가?

양주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기초생계급여 지원 예산으로 23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구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월 834만원)이나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양주시의 기초수급대상자는 7,339가구 10,502명이며, 기초생계급여는 4,474가구 5,849명이 보장받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법정보호를 받지 못했던 더 많은 시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민 최저생활 보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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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