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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랑 나눔회의 선행

작은사랑 나눔회, 떡국떡․양말 기탁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윤교찬)는 작은사랑 나눔회(회장 윤정순)가 12월 22일 떡국떡 300kg과 양말 450켤레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작은사랑 나눔회는 1997년 모인 순수 봉사단체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비를 모아 독거노인을 위한 어버이날 잔치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정기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예년에도 떡국떡 200kg과 양말 300켤레를 기탁한 바 있다. 윤정순 회장은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경제 여건도 좋지 않은 시기에 모두에게 위로와 위안이 필요한 것 같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전하고 싶어 회원들과 준비했으니 떡국떡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춘원 복지지원과장은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작은사랑 나눔회의 기탁에 감사드리며 회원들의 귀한 마음을 담아 취약계층에 잘 전해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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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