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의정부 착한 행정 서비스

경기북부 5개 시‧군,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통합 제공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1월 30일부터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이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알림서비스 통합은 주요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생업, 교육, 문화, 관광 등으로 평소 지역 간 왕래는 잦았으나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각 지자체마다 신청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고정형 ‧ 이동형 cctv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함으로써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방법은 5개 시‧군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신청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다른 4개 시‧군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http://www.ui4u.go.kr/traffic) 또는 방문(시청 민원실, 교통지도과, 자동차관리과, 각 동 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사전알림서비스 가입자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가입정보를 ‘인근지역 통합’제공으로 수정 동의하면 된다. 다만,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 시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될 수 있으며, 민원신고와 스마트폰 앱 신고(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는 사전알림 문자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031-828-2883)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