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1월 30일부터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이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알림서비스 통합은 주요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생업, 교육, 문화, 관광 등으로 평소 지역 간 왕래는 잦았으나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각 지자체마다 신청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고정형 ‧ 이동형 cctv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함으로써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방법은 5개 시‧군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신청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다른 4개 시‧군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http://www.ui4u.go.kr/traffic) 또는 방문(시청 민원실, 교통지도과, 자동차관리과, 각 동 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사전알림서비스 가입자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가입정보를 ‘인근지역 통합’제공으로 수정 동의하면 된다. 다만,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 시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될 수 있으며, 민원신고와 스마트폰 앱 신고(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는 사전알림 문자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031-828-2883)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