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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박사가 알려주는 자연치유 건강컬럼

당뇨인구 천만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컬럼 제 2호 당뇨인구 천만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김세현박사(명예 한의학박사)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온갖 만성질환이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몸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것이다. 기계를 오래 썼으니 고장 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오해는 의사가 모든 병을 고쳐 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은 병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한 것과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생활습관이 잘못된 때문이다. 즉 자연에서 멀어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의사가 고치는 병이 있고 우리 몸이 스스로 고치는 병이 있다. 의사가 고치는 병은 ‘질병’으로, 내 몸이 스스로 고치는 병을 ‘질환’으로 구분한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원균에 감염 되여 질병(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등)에 걸리면 의사에게 응급처치(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혈액이 오염 되여 질환 (고지혈, 고혈압, 당뇨 등)에 걸리면 내 몸 스스로 회복(치유)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당뇨의 경우, 고혈압, 심장병, 신부전, 간질환과 같은 중증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현대의학은 약을 통해 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간수치가 올라가거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대증요법의 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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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