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 9일 의정부휴게소 및 의정부시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고속도로순찰대 제13지구대와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차량에 대한 미승인 등화 설치(변경) 및 구조변경 등으로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의 사전예방 활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을 위반한 합동단속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 단속 실시결과 ▲ 미인증 등화 설치 ▲ 전조등 임의 변경 ▲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후부안전판 훼손 ▲ 화물자동차 노후 타이어 확인 등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 위반 차량 14대를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 임시검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미인증 등화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