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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불법 자동차들 큰일났다

의정부시, 불법 자동차 합동 지도·단속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 9일 의정부휴게소 및 의정부시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고속도로순찰대 제13지구대와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차량에 대한 미승인 등화 설치(변경) 및 구조변경 등으로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의 사전예방 활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을 위반한 합동단속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 단속 실시결과 ▲ 미인증 등화 설치 ▲ 전조등 임의 변경 ▲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후부안전판 훼손 ▲ 화물자동차 노후 타이어 확인 등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 위반 차량 14대를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 임시검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미인증 등화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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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