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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개선 정책 이대로 좋은가?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회, 생태환경 개선 정책 시민토론회 개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안중권)가 12월 7일 의정부시봉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정부시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생태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시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랑천 및 백석천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로 생태환경교육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재복(前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류현상(수원시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관장), 유병철(북한산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사), 김지연(환경교육 프리랜서 강사), 사유철(의정부기후환경교육센터 센터장), 심정숙(숲해설가), 이명호(의정부고등학교 교장), 최성욱((사)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황정숙(효자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류현상(수원시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관장)의 ‘수원시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립과정과 운영방향’과 유병철(북한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의‘중랑천 및 백석천 이용실태 조사 분석결과’순으로 이어졌으며,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안중권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의정부시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생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봄부터 가을까지 중랑천과 백석천 구간의 하천 생물종 모니터링과 함께 나무이름표 달기 사업을 진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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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