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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양동의 선돌

녹양동 선돌은 오래전부터 그 장소에 있었다’

의정부시,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밝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 3일 ‘의정부시 녹양동 산중턱에서 청동기 유적으로 추정되는 선사시대 선돌을 새로 발견하였다’라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녹양동 선돌은 새로 발견된 선돌이 아닌 의정부시 지명 유래집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1985년 7월에 발간된「의정부의 뿌리」편과 2007년 1월에 의정부시에서 발간된「의정부 지명유래」집에 의하면 ‘선돌(立石)은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 홍복산쪽으로 향한 마을로 뒷산에 큰 바위가 있어 선돌 또는 입석이라고 하며 녹양동 아랫선돌에서 노고봉까지 일직선을 이루는 6부능선 약간 좌측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거주했던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에는 산 정상을 바라볼 때 「큰 바위」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었으나, 지금은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보이지 않을 뿐 지금의 입석마을이라는 이름이 산 중턱의 큰 선돌(立石)에 의한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 지명 유래집과 시민들의 증언에 따라 녹양동 선돌(立石)은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내용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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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