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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에게 찾아드는 마음의 감기

코로나보다 무서운 마음의 감기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의 재확산보다 더 위험한 마음의 감기인 코로나 블루가 일본의 코로나 19 사망자 누적자 수인 2087명보다 지난 27일 약 10개월 동안 215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자살률의 감소를 보여오던 일본에게 코로나 블루의 후유증이 커 보인다. 일본의 많은 여성들이 실직으로 인한 삶의 벼랑 끝에서 저들이 자살을 선택하였지만 이것은 이웃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올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사망한 20대 여성이 296명으로 상반기 보다 43%증가했다고 하니 한국에도 코로나 블루는 간과할 수 없는 수치로 증가추세이다. 코로나 19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극한 상황이 단지 물질적인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쉽게 끊을 수 있는 정신적 공허함과 나약함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정부는 젊은이들에 대한 계몽과 그들의 미래의 비전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꽃 같은 젊은 나이에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는 것은 기성세대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꺼진불도 다시 보듯 지금 함께 하고 있는 20대 젊은이들을 가진 가족들은 자녀들에 대해 보다 따뜻하게 살펴봐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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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