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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통합 서비스 실시

주시, 경기북부 5개 시군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통합 서비스 실시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30일부터 기존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 서비스’를 경기 북부 5개 시군과 연계해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교통망으로 연결돼 생활권이 유사한 양주시와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5개 시군의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시민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5개 시군은 각각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 서비스를 통해 관내 고정식·이동식 CCTV를 통해 단속 구역 내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통합운영을 통해 5개 시군 주민들은 기존 서비스 신청 시 각각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에서 벗어나 어디서나 한 번의 신청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사전단속 알림과는 별도로 단속이 확정될 경우 문자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주차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에 의한 단속이나 스마트폰 신고에 의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해서는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신청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차량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사전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www.yangju.go.kr/car)에서 신청·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북부 5개 시군과 협력해 운영하는 통합 서비스가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주차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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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