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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지구를 위한 주차장시설 확대

의정부시, 고산지구 공영주차장 신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1월 23일 고산공공주택지구 내에 첫 번째 공영주차장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주차용지5블럭(고산동 452-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 약 19억 원(토지보상비 포함)을 투입해 면적 1천430㎡, 주차 공간 40면 규모로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했다. 고산지구 내 첫 공영주차장인 ‘고산지구 제1공영주차장’은 상업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영주차장의 설치에 따라 오는 12월 시험가동 후 내년 1월에 개방할 계획이며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시는 2021년도에도 고산지구 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용지6블럭(산곡동 325번지) 2천176㎡ 부지에 연면적 약 6천700㎡로 주차 공간 180면의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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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