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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의정부

의정부시, 다양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해 운영 중이며, 전화 민원상담서비스와 민원대기현황 알림서비스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의정부시는 관내 총 3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한 민원건수는 2017년 17만357건, 2018년 18만9천437건, 2019년 21만8천832건, 2020년 10월 현재 20만6천91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1.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설치 의정부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올해 신규로 구 의정부3동주민센터, 일자리센터, 송산1동주민센터 옥외부스, 녹양동주민센터에 설치하고 노후화된 시청민원실 발급기(2009년 설치)와 망월사역 발급기(2011년 설치)를 교체했다. 2021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정부 관내 전철역사인 녹양역에 추가로 설치해 모든 전철역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2.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확대 옥외부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민원실 출입문, 호원1동주민센터 옥외부스, 호원2동주민센터 옥외부스, 신곡1동주민센터 옥외부스, 송산1동주민센터 옥외부스, 송산2동주민센터 옥외부스 등이다. 3.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의정부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현금 결제만 가능했으나 수수료 결제 방법을 다양화해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용카드 결제는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용 가능하다(경기북부청사는 추후 시행). 단, 등기사항증명서는 현금 납부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이다. ■ 무료민원상담실 전화 상담 운영 의정부시는 다양한 생활문제와 법적 다툼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상담 건수는 1천500여 건으로 행정분야 상담위원은 민원실 내 상담실에 상주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 건축, 세무,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무료 민원상담실은 갑작스러운 소송 및 비송사건 등에 휘말린 시민이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이용 시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미리 예약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민원대기현황 알림서비스 시행 의정부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2020년 12월부터 시청 및 여권 민원실 뿐만 아니라 14개 동 주민센터까지 포함해 모든 민원실에 민원 대기현황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원대기현황 알림서비스는 민원실 내 대기현황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여권민원실의 경우 온라인 발권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실시간 민원대기현황 확인 및 온라인 발권 이용 시 민원대기가 적은 시간대에 민원실을 방문할 수가 있어 방문민원인의 분산을 유도해 혼잡을 피하고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펼쳐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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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