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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육교들

의정부시, 내년 중 육교 철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 일원에 산재해 있는 육교 5개소 중 4개소에 대하여 2021년도에 철거 여부 및 시설물 정비 등 육교 시설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도육교는 과거 자동차 통행을 우선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정부의 교통정책이 자동차보다는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성이 우선시되고,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육교의 필요성이 없어져 전국적으로 철거하는 추세다. 시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총 5개소이며, 2009년도에 준공된 녹양택지지구 내 보행안전을 위하여 휴먼시아아파트 일원에 녹양보도육교 3개소가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1995년에 준공된 금오동 벽산블루밍아파트 부근의 금오동육교와 2001년도에 준공된 용현동 현대2차아파트 앞에 솔뫼초교 앞 육교가 있다. 녹양보도육교 2와 솔뫼초교 앞 육교는 주민 철거 민원과 2020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가 있어 2021년 상반기 중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녹양보도육교 2에 대하여 지난 9월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5%가 철거를 찬성하였으며, 10월 11일에서 12일 이틀간 육교 이용객을 조사한 결과 총 2천202명 중 34명만 육교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육교 인접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어 육교 이용률이 1.5%로 저조한 실정이다. 솔뫼초교 앞 육교를 비롯해 나머지 3개소에 대하여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이용률 현황 조사, 철거 시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검토, 인근 초등학교와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의정부경찰서와의 협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근 도로과장은 교통정책 변화로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변화되는 정책에 발맞춰 오래된 육교 시설물을 철거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기존 육교 시설물을 재정비하는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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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