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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1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코로나-19 이후 10개월 만에 대면으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1월 5일, 시청 대강당에서 국·단·소·권역동장 및 부서장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지난 1월 대면 개최 이후 10개월 만에 개최되었으며, 국별 주요 현안사항 보고와 토론,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지만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생각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직원은 서로 협업하고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연말을 맞아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 연탄사랑 나눔사업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시책을 추진토록 강조하고, 동절기 강설 및 한파에 대비한 대응 태세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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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