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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양주시, 시청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0일부터 시청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민원인과 직원 간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12시부터 13시까지 시범 운영하며, 대상업무는 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제증명 서류발급, 접수업무이다. 시 관계자는“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은 가능하지만, 인감 등 발급이 불가한 서류가 있는 만큼 방문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며“점심시간을 제외한 업무시간 집중 근무를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시청 민원실을 비롯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중이용시설 등 2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 2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주시청과 양주역, 덕정역 등 13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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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