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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나쁘다면 왜 만드나?

의정부시보건소,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지도점검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의정부시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3개 반 9명으로 편성운영되며, 주 점검대상은 의정부시 소재 담배소매점 853개소 내에 부착되거나 전시되어 있는 모든 담배 광고물이다. 점검반은 점검시설에 대해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는 광고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지도단속하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반복 업소에 대하여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정부의 금연정책 및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광고 제조자 및 소매인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배의 금연을 장려하는 나라에서 담배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청소년들의 범죄를 유발하고 질병의 씨앗이 되는 담배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가의 많은 세수가 담배에 의존하기 때문에 담배의 생산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담배는 아예 생산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법제화 해야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의료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단지 금연 운동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담배 자체의 생산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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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