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의정부시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3개 반 9명으로 편성운영되며, 주 점검대상은 의정부시 소재 담배소매점 853개소 내에 부착되거나 전시되어 있는 모든 담배 광고물이다. 점검반은 점검시설에 대해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는 광고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지도단속하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반복 업소에 대하여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정부의 금연정책 및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광고 제조자 및 소매인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배의 금연을 장려하는 나라에서 담배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청소년들의 범죄를 유발하고 질병의 씨앗이 되는 담배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가의 많은 세수가 담배에 의존하기 때문에 담배의 생산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담배는 아예 생산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법제화 해야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의료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단지 금연 운동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담배 자체의 생산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