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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회를 위한 재활협의체 준비

의정부시보건소, 비대면 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제시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코로나-19 이후 유관기관의 사업방향 및 역할을 공유하여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 제공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의정부시 재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했다. 의정부시 재활협의체는 행정, 의료, 복지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위해 상호협력 해왔으며, 이번 2020년 재활협의체 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 기관의 사업방향 및 역할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재활관련 상호연계를 통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정부시보건소는 앞으로 재활협의체를 3회 더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방안 제시 등 여러 안건의 현실적 대안을 위해 협의체 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체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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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