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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 2동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호원2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민 행복 실현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김희정)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들을 찾아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원2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해피브릿지) 운영, 우리동네 좋은이웃 사업,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주요사업을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희정 호원2동 권역국장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주어진 사명”이라며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호원2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해피브릿지) 운영 호원2동 복지지원과는 지역 내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호원2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해피브릿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공무원 인력으로는 지역 내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에 한계가 있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을 통해 위기가구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복지자원 발굴, 홍보 등을 하고 있다. 호원2동 66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제로 호원2동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상반기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가구 조사,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문제를 단기·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710가구를 조사했으며 발굴된 위기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연계, 공적급여 신청, 민간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역 내 복지자원 활용 맞춤형 복지 실현 호원2동은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올해 4년째 운영되는 ‘우리동네 좋은이웃 사업’을 통해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홈 클리닝, 외식지원, 미용봉사, 반찬지원 사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안정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부사업이다. 올해 우리동네 좋은이웃 사업은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총 61회, 659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홈 클리닝 사업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지역주민(호원권역 새마을부녀회)이 이불 수거 후 세탁실(호원2동행정복지센터 4층)에서 직접 세탁·건조한 후 배송까지 하는 원스톱 이불세탁서비스로 올해 13회, 총 3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호원권역 만 65세 이상 저소득 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관내 외식 업체의 기부를 통해 식사 또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외식지원사업과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정기적인 미용실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단체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주 1회 총 14가구에 반찬을 지원하기도 했다. ■ 관(官)이 아닌 민(民)이 만들어가는 복지 2021년부터 마을복지는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을 통해 실행될 전망이며,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담은 주민주도형 우리마을복지를 실천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동 단위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보건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일반 지역주민, 복지전문가 등이 함께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수립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계획이 시달되는 기존계획과는 달리 우리 마을의 사정을 잘하는 주민과 전문가들이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김정미 복지지원과장은 “마을복지계획은 첫 시도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호원2동이 갖고 있는 마을특성과 장점을 잘 살리고, 주민 간 소통과 공론의 장을 통해 계획의 주체로서 참여하면 주민과 마을이 함께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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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