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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수산부,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향한 공동의 협력체계 강조

강도형 해수부 장관, OOC 부대행사인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이행 로드맵 공동발표’에 참석하여 관계기관 격려

 

[아시아통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이행 로드맵 공동발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동발표 행사에는 한국의 부산·울산항만공사, 한국선급과 미국의 북서부 항만연합(NWSA), 시애틀·타코마항 운영기관 및 HMM과 왈레니우스 윌헬름센 해운선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공동의 로드맵 이행을 선언했으며, “2050년까지 녹색해운 실현을 향하여(Toward Green Shipping by 2050)”를 주제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로드맵 공동발표는 본격적으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의 시작을 알리고,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의 슬로건인 ‘Our Ocean, Our Action’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참석자들에게 “해운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가치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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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