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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 땅꺼짐 사고 예방 정책 토론회 좌장 맡아 시민안전 대책 논의 선도

김 의원,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도로 보수 문제가 아닌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시 안전 이슈”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땅꺼짐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과 노후 상하수관로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박칠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동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반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지반침하로 인한 땅꺼짐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중심의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박영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장이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현황 및 대책”을 통해 서울시의 지반침하 유발요인 및 발생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안전점검 강화 방안, 시민 불안 해소방안,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조례개정 제안 등을 발표했고, ▲이수곤 전 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통해 터널공사 및 GPR 조사 시 지질전문가에 의한 지질조사 필요, 서울시 지하 굴착공사장의 인허가시 모든 굴착면 지질조사(Face Mapping에 의한 지질전개도 작성) 의무화 및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서울시는 그 자료를 활용하여 정밀한 3차원 땅속 지질공학 지도 구축(홍콩 사례처럼 지질/지반재해 서울시 자체 연구조직 구성, 장기적인 접근 필요), 지반침하로부터 인명피해를 막을 이중 안전시스템으로 지역별 전문인력 활용 등을 제안했고, ▲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겸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을 통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탐지 및 지반보강기술 제안, 도심형 지반침하 저감방안으로 주요 공사의 지반결과를 한국지반공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이중 검증시스템 도입, 지반공사는 지반전문가 독립적으로 설계 참여, 지반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비용 공사비에 반영토록 정책 개산 필요 등을 제안ㆍ발표했다.

 

이어서 토론회에서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패널 토론에 참여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 정비 제안, 착공 전 GPR탐사 의무화 및 복합탐사 방법 기준 마련, 지반침하 이후 사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감식 절차 필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형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문위원회 구성, 대규모 지하공사 시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공공 건축물 공사장 구간 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우선 교체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대책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도로 보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시 안전 이슈”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정책과 예산수립 및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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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