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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름철 하천 홍수 대응체계 본격 가동

사전점검 및 비상대응체계 등 종합 대책 점검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일 오후 2시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여름철 하천분야 홍수대응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은석 수자원과장 주재로 도내 18개 시군 하천업무 담당과장을 비롯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경상남도의 여름철 하천분야 홍수대응 추진계획 설명에 이어, 시군 및 관계기관별 홍수대응 대책이 발표됐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했다.

 

경남도는 하천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4월 말까지 완료했으며 수문·제방 안전점검과 함께 수방자재와 장비를 확보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가도(임시 횡단시설물) 설치 사업장에 대한 철거 여부를 점검하여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 회의를 계기로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상향 등 장기적인 홍수대응 기반 구축 방안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은석 경남도 수자원과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사전 대비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홍수 대응체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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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