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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예비군 헌신에 깊은 감사 전해

1일, 제39보병사단 충무아트홀서 ‘예비군 창설 제57주년 기념식’ 개최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일, 창원시 제39보병사단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예비군 창설 제57주년 기념식’에서 예비군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기대를 전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도내 13만 예비군들 덕분에 도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며 “예비군의 날을 맞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가방위에 중요한 전력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종묵 제39보병사단장, 오태완 의령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예비군 지휘관, 여성 예비군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예비군의 창설을 기념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함께 되새겼다.

 

기념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최근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라 행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연예인 초청 공연은 생략하고 사단 군악대와 예비군 지휘관 가족의 공연으로 대신했다.

 

공식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 축하 메시지 낭독을 시작으로, 예비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예비군가 제창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예비군은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창설돼 ‘내 고장,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정신 아래, 국가방위는 물론 대침투 작전과 재난·재해 대응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역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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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