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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새빛협의회, 행궁의 밝은 내일을 그리다

[아시아통신]

 

지난 24일 팔달구청에서 올해 8월에 설립된 ‘행궁새빛협의회’의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행궁동 인근 8개 기관의 기관장들이 모여 각 기관의 업무와 주요 민원을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오영균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사회공헌추진단 출범을 알리며, “필요한 곳 어디든 자원봉사 하겠다”라고 자원봉사 참여 의지를 밝혔다.

 

성봉기 행궁파출소장은 팔달문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와 절도 발생 사례를 언급하며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에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반석 화성사업소장은 행궁파출소장의 연무대 인근이 어둡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 수원화성 전체의 경관조명 개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마지막으로 “수원역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며 협의회와 함께 청소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궁새빛협의회는 행궁동과 팔달구의 발전 및 민원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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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