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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진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알기 쉽게 L자 홀더에 쏙! 담았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 및 납부방법 안내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광진구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및 납부방법을 알기 쉽게 홍보하고자 안내용 L자 홀더(A4용지 보관 파일)를 제작‧배부한다.

 

 

안내용 L자 홀더 앞면에는 지방소득세 중 매월 수기납부가 많은 특별징수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 및 납부 방법과 바로 연결이 가능한 QR코드를 담았다.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전자신고 및 납부 방법은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에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 선택하면 된다.

 

 

광진구 사업장의 경우, ‘광진구 특별징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뒷면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 등에 대한 설명과 세목별 확정 및 예정신고 기간을 안내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용 L자 홀더는 관내 수기납부 사업장과 세무대리인에게 우편 발송했으며, 관심있는 구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세무민원실에도 비치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안내용 홀더 제작 및 배부를 통해 지방소득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홀더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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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