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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통한 농가 소득안전 실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청주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에 나선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이 되며,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으며, 소농직불 자격요건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내 소유농지 1.55ha 미만,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각각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포함)의 농업 외 소득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가 있으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 대상농가 이외의 기본직불 대상농업인은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는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을 3단계로 나눠 면적이 클수록 적게 받는 방식으로 차등단가를 적용한다. 논·밭 진흥지역의 경우 ha당 1구간(0.1~2ha)은 205만원, 2구간(2~6ha)은 197만원, 3구간(6~30ha)은 189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7개의 준수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 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을 불이행 시 직불금의 5%~20%를 감액하게 된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비대면 온라인 신청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직전연도 기본직불 대상자 중 올해 경영체상 변동이 없는 농가는 3월 14일 ~ 4월 1일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온라인 신청기간이 별도로 생김으로써 방문 접수 시 야기되는 혼잡함 감소, 신청 방법 간소화 등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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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25년 5월 초,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신설 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종합 검토 회의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논의에 함께했다. 이날 현장회의는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진행됐으며, 용역사인 ㈜삼안,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악구의회 위성경 의원, 신림1구역 재개발조합, 삼성동 동장 등 동직원, 주민자치회 등 여러 당사자가 함께해 출입구 신설의 타당성과 기술적 대안을 집중 검토했다. 유 의원은 “이곳은 신림1·2구역을 포함해 향후 6,500세대 이상이 입주할 매머드급 주거단지로,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는 지금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신림S밸리, 창업지원시설, 대학동·서림동 등 다수의 주거지와 일자리가 연계돼 있어 입체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승강기 설치 위치와 방향, 공법 방식, 출입구 연장 가능성 등 실무적 사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특히 일부 사유지 활용 방안, 비개착 공법 적용, 구조물 간섭 문제 등 현실적 제약 조건에 대한 대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