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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 故 박정렬 여사 추모제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12일 내면 자운리 박정렬 여사 추모공원에서 추모제를 실시했다.

 

 

추모제는 故 박정렬 여사의 넋을 기리기 위한 국가무형문화제 제57호 이수자 전지연 교수의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故 박정렬 여사의 약력 및 경과보고, 헌화와 분향, 헌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제에는 김화자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장과 故 박정렬 여사의 유족인 박종엽씨와 여성단체 회원, 내면 거주 기관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m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개최됐다.

 

 

한편 故 박정렬 여사는 1978년 3월 어린 딸과 함께 친정집을 찾아가던 중 홍천군 내면에 위치한 불발령에서 1m 눈 속에서 동사한 채로 발견됐다.

 

 

다행히 당시 6세인 어린 딸은 엄마가 벗어준 옷에 싸여 품에 안긴 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에 불발령은 살신모정(殺身母情)의 장소로 불리고 있으며, 이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살신모정을 기리기 위해 위령탑을 세우고 매년 3월 추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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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