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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광주광역시, 스마트가전 기반구축 기술 지원 받으세요

광주시, 4월4일까지 지역 중기 대상 수혜기업 모집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는 스마트 가전산업 특성화 기반구축 기술지원 수혜기업을 4월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광주시에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이 소재한 스마트가전산업 관련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스마트가전 및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기업이여야 한다.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시제품제작 ▲제품개선 ▲시금형 설계/제작 ▲제품 콘셉트 디자인 등 4종이다. 지원규모는 총 6억8000만원이며 최대 40건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신청서를 기반으로 신청자격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 역량, 사업화 계획,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한다. 신청양식 및 프로그램별 세부사항은 전자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스마트가전혁신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2021년부터 ‘스마트가전산업 인프라 연계 고도화사업’을 통해 스마트가전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산업고도화, 고용창출 및 수출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제품제작 12건 ▲제품개선 3건 ▲시금형 15건 ▲제품 콘셉트 디자인 7건 ▲인증획득 5건 등 31개 기업을 대상으로 42건의 기술지원을 진행했으며 기술지원과 연계해 스마트가전 장비 2종 구축 및 운영, 기술세미나 및 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했다. 또 이를 통해 사업화매출 11억5000만원, 사업화 고용 10명의 실적을 달성했다.

 

 

박준열 자동차산업과장은 “대기업 생산라인 해외이전과 다품종 소량생산 등 가전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시장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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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