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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화순군, 알맞은 비료 사용 토양검정부터 시작하세요

토양 관리 맞춤 정보 제공..과학 영농 실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화순군이 경작지 토양을 정밀 분석하고 맞춤 영농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토양검정을 시행한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는 토양검정으로 농가·작물별 시비 처방서를 발급해 과학 영농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토양검정은 작물을 생산하는 토양의 산도(pH), 유기물(OM),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 규산, 석회소요량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검정을 통한 정확한 양의 비료 사용으로 작물의 균형 있는 생육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토양검정 의뢰는 화순 지역 농업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작물 재배 전 검정을 원하는 논·밭의 흙(이하 시료 토양)을 채취해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의뢰하면 된다.

 

 

시료 토양을 채취할 때는 토양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걷어내고 작토층(15cm) 깊이까지 골고루 채취해야 한다. 필지별로 5~10곳 정도 채취지점을 선정해 균일하게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 토양을 혼합해 500g 정도 시료 봉투에 담아 검정을 의뢰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학 영농으로 정확한 토양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효율적 토양 관리로 농작물의 균형 있는 생육과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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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