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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설계공모’ 현장설명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창원시는 3일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설계공모’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참가등록을 한 전국의 건축사들이 현장에 모여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사업부지를 직접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다.

 

 

이날 많은 건축사들의 참석으로 미술관 공모에 대한 건축계의 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명회는 설계공모 작품을 응모할 건축사들이 사화공원 주변을 실제 둘러보고 현장을 파악해 가며 진행됐으며, 사진을 찍고 공원 주변 여건을 열심히 분석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공모작품 제출은 5월 2일이며, 심사 결과는 5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참신한 미술관 설계 공모안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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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