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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향교, 전통문화의 맥 잇는 노력

국악, 한문, 서예 등 유림대학 3월 7일 개강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양향교는 상반기 유림대학을 오는 3월 7일~7월 24일(5개월) 과정으로 수강생 100여 명을 모집해 한시, 국악, 한문, 서예, 유교 학문 분야의 5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강좌는 성균관 전문교수와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 한시 작법, 논어, 맹자, 주역, 기초한문, 명심보감 등 평소에 일반 시민이 접하기 어려운 전통 학문과 유교문화를 보급해 기본예절과 전통문화를 배우고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탁영희 문화예술과장은 “유림대학은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선비정신을 인식하고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향교는 조선시대에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지방에 설립된 국가 교육기관으로 1397년 창건된 이래 600여 년간 유교문화의 전승과 보전으로 지역 정신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1985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어 전통문화의 맥을 잇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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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