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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문화예술인 활동비 지원사업 확대‧연장 실시

창원시 문화예술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 나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창원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중인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중 문화예술인 활동비 지원사업을 확대‧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전국적인 신청 폭주로 증명서 발급이 지연된 예술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및 구제하기 위함이다. 제출서류 중 예술인활동증명서를 증명서 신청접수증으로 대체하여 1차접수를 한 뒤, 오는 6월 30일까지 최종 발급 완료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중인 예술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된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내 ‘문화예술인 활동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창원시 문화예술과로 등기우편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지양되나 부득이한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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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