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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입주민과 함께하는 현미경 품질점검 실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2021년 공동주택 26개 단지‧17,034세대 점검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경상남도는 주택법 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올해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시공 전문가들이 사용검사 전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품질점검단 역할은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며, 시장․군수에게 하자 판단 여부를 자문한다.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남도에서는 골조가 제대로 시공되어야 층간소음, 결로, 누수에 대한 하자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골조시공 중(1차), 골조완료 후(2차), 사용검사 전에 최종 점검(3차)을 해 아파트 건설 기간 중 총 3회의 품질점검을 한다. 품질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1‧3차 품질점검은 경남도에서, 2차는 시장․군수가 맡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2월부터 교통 분야를 추가하여 건축․구조․토목․조경․전기․통신․기계․소방 9개 분야 전문가 97명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현장점검을 하였다. 26개 단지, 17,034세대에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공불량, 안전관리,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및 권고 등 1,191건을 지적하여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가 조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교통분야는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로, 입주민과 함께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인 및 지하주차장을 동행하면서 점검해 입주예정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골조시공 중에는 ▲ 콘크리트 균열 및 지하층 벽체 누수 발생 ▲ 철근 배근 정착 길이 불량 ▲ 결로 방지 단열재 시공 불량 ▲ 흙막이 가시설 붕괴 위험 ▲ 기초 철근 보양 미흡 등이 있다.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 지적에는 ▲ 도배들뜸, 미장박리, 가구파손 등 마감 불량 ▲ 어린이, 장애인등을 위한 보행 장애물 제거 ▲ 고사목 제거 및 고사목 식재 계획 수립 ▲ 안내판․반사경․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 ▲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배관 명칭 및 유량 표시 등이 있었다.

 

 

또한, 견실시공 및 건설기술발전을 위한 우수사례를 141건 발굴하였다. 단열페인트 3회 시공으로 결로 방지와 에너지 절약 시설물 설치 및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채움재 시공, 지하주차장 채광 및 친환경 환기시설 시공 우수 등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시․군 통보 및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재하여 전파하였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아파트 건설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파트 품질 개선 확산에 기여하였다”며, “내년에도 입주민들과 함께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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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